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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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금지) 품목 및 용량 한도 안내문
18/06/20 18:27:20 런던우체국 조회 8227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선물 및 샘플로 보내시기 전 꼭 한국 관세청 및 식약청에 수입금지 혹은 제한품목이 아닌지 확인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별로 수입제한 개수 및 용량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및 EU 협정국으로 보내는 물품과 달리 한국 및 EU 협정국이 그 외 국가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통관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금은괴, 통화,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화폐, 채권 등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중 식약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함유된 상품은 모두 수입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통관불가품목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로 수입가능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엔 상품자체가 수입금지된 것이 아니라 성분이 금지된 관계로, 어떤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입하여는 제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제품의 성분표를 식약청에 의뢰해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하기 한국 관세청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Tel: 1577-8577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5&layoutMenuNo=11047 

 

모든 물품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기재하기에는 정보의 양도 많고 이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 런던우체국 고객님들이 많이 보내시는 품목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 

자가 사용 인정범위는 6병입니다. 한 병에 몇 정의 용량과 관계없이 1건의 소포당 6병까지 가능합니다.

6병 이상 반입을 하려면 수령인께서 한국에서 의사처방전 받으신 후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  아기 분유, 동물식품, 치즈, 육포, 살라미 등 : 

당 물품은 100% 검역 제품입니다. 검역비 개별 발생되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통관 불가시 상품폐기 및 카톤 분할 수수료가 (11,000원)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물품 맡기시기 전 저희 런던우체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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