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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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18/06/20 18:18:04 런던우체국 조회 3009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세관의 심의 강화 및 과태료 인상에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에 대해 하기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실제 물건의 품목, 수량 및 물품가액과 송화인의 신고내역, 즉 운송장에 작성된 품목, 수량 및 물품의 가액이 상이한 경우
 
2. 검사 및 통관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령인의 실명인 아닌 가명으로 신고 및 기재되어 변경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검사 및 통관이 필요한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예) 음식물 (비타민, 과자, 쵸콜렛, 차, 커피 등) 및 일부 품목 중 주민번호가 필요한 품목
       물품가액이 USD 150 이상의 일반통관이 필요한 품목
       이사화물 (단,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 3개월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시 실명이 자동으로 확인됨)
 
운송장 작성시 상기사항 및 운송장의 하단의 약정서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 작성하여 접수를 하신 경우 영국에서 물건 출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오니,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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