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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과정 중 파손된 제품 관련 손해배상
23/07/13 10:46:41 y 0 조회 261
안녕하세요

런던 우체국 이용해서 Birmingham에서 서울까지 배송 신청했고 오늘 짐을 다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 짐 안에 있던 물건들 중에서

미디움 사이즈의 전기밥솥이 사용 불가할 정도로 부서져서 왔습니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손해배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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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개
답글 런던우체국  |  23/07/13 17:11
죄송하게도 내부파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분실이 되었다면 사고지점, 항공사, 배송사의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지만,
내부 파손은 사고지점 파악이 안되고 청구 대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   답글 y  |  23/07/14 07:58
런던 우체국 배상규정에 보면
"런던 우체국 배송책임 구역의 경우 국제소포 및 이사화물의 경우 파손 및 분실에 대해 건 당 손해배상한도액 USD 100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도착지 공항에 물품이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되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담당구역 운송회사의 보상규정이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런던 우체국 구역이든 도착 지점의 담당구역 운송회사든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물건을 보니 강한 충격에 의해 찌그러졌는데요,
본문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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