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1월 말에 귀국할 학생입니다.
- 귀국택배를 11월 말보다 일찍 보낼 생각인데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짐은 박스 5개정도 이고 20KG내외(정확히 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픽업서비스를 9월 25일에 받아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 일찍 보내게 될 경우 수취인은 부모님 이름과 주민번호로 하면될까요?
그리고 귀국날짜보다 일찍 보내게 될 경우 귀국택배 서류인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일반 택배로 배송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귀국택배를 11월 말보다 일찍 보낼 생각인데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짐은 박스 5개정도 이고 20KG내외(정확히 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픽업서비스를 9월 25일에 받아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 일찍 보내게 될 경우 수취인은 부모님 이름과 주민번호로 하면될까요?
그리고 귀국날짜보다 일찍 보내게 될 경우 귀국택배 서류인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일반 택배로 배송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받으시면, 세금 없이 통관수수료(16,500원)만 발생됩니다.
그러나, 가족분께서 받으시면 통관수수료외에 세금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정도)
20.0kg 이상인 물품은 일반택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증명서는 고객께서 직접 입국하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